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된다고 했다가 거절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조기에 구직활동하고 면접을보아 취업하였고 일년근무가넘어가고있고 사업자번호가 다르고 원장님도 다르고 인사권과 회계가 완전독립되어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법인명: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이고 수탁국공립어린이집들중에 전직장과 현제직장이 포함되어있어서 못받는다고 하셔요

일년간 학수고대 하고있었는데 정말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과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다면(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센터의 판단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단이 여러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경우, 개별 시설은 법인의 하부 조직으로 간주되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로 두 어린이집 사이의 인사 교류가 전무하고, 채용 절차가 완전히 별개이며, 법인이 각 어린이집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빙(각 시설별 별도의 취업규칙, 법인의 관여가 배제된 인사 규정 등)을 통해 소명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센터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은 상황인 바, 실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업주로부터의 지시를 받은 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센터의 거부가 부당한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거부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서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거부의 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