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센터의 판단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단이 여러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경우, 개별 시설은 법인의 하부 조직으로 간주되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로 두 어린이집 사이의 인사 교류가 전무하고, 채용 절차가 완전히 별개이며, 법인이 각 어린이집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빙(각 시설별 별도의 취업규칙, 법인의 관여가 배제된 인사 규정 등)을 통해 소명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센터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