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24.07.26 ~24.10.11에 A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일하고 24.10.21 ~ 24.12.20에 B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일수를 세어보니 출근 101일, 주휴수당 20일, 유급휴가 6일 총 127일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53일을 더 일하면 되는 것인가요?
하나 더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의 근로일수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제외한 순 근로일수만 적혀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유급일수가 포함된 정확한 피보험기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를 추가로 근무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3일을 더하시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며 이직확인서에는 유급일수가 포함된 피보험기간이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 주휴일과 유급휴가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27일이 나온다면 53일에 대해 추가근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용 근로내역 신고시 주휴일과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일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80일
산정시 주휴일수와 유급휴가일수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는 고용보험 적용 전체 기간만 나오고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의 정확한 날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