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법적인 근거 조항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