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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딱새197
비상한딱새19721.11.25

콘크리트 폐기물을 낙동강지류 개천에서 새차하고 찌꺼기를 흘려버리는행위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2일전 우연히 길을가다가 청정지역인 무흘구곡대가천 상류에서 소형덤프트럭이 개천에들어가서 세차하는것을목격하고

머하나싶어유심히보니다른게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차량이 심산유곡 맑은물이흐르는개천에들어가서 세멘트찌꺼기를 씻어내리고 있는것보고 너므나놀라서 그행의를하고있는 사람에게 아무말못하고 사진만 촬영했습니다

이넌경우어떤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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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하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폐기물등을 버릴 경우에는 보다 중한 처벌이가능합니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