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가항력으로 사망시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
분쟁위에서 불가항력으로 사망시
보상금(위로금)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산모가사망을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며합의를 하자고했고,
마땅한 도리가 없어 남편은 합의를 한모양 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아본 사실론 3000만원은 불가항력으로 나라에서 주는 보험금이였고
해당 병원은 " 이건 우리가 돈을내고 드는 보험인데 그런 보험에서나오는거다 라고"
얘기를했었고 남편도 그런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쟁위에서 나오는 위로금이였고
해당 병원에서는 2000만원만 보상을 해준셈이였는데
또한, 새로이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었단것을 알게되었고,
남편측은 아무것도몰랐기에 예를들어 병원 이동 거리 라던지,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있었는데
더욱더 먼거리로 갔다던지, 그런 부분에서도 과실이 가능할것이라고 상담을받았는데
그당시는 그런것이 법적분쟁이 되는지 모르고
합의를 한모양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그런내용이
다들어가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데
위에 병원에서 자기들이들은 보험이라고 말하고,
자기들 보험에서 주는거처럼 말을 하였던 부분이
어느정도맞는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산부인과에서돈을달마다내고서받은보험금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보험금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과의 합의과정에서 착오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