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점주 임금체불 소송 중 이런 문자 협박죄가 될까요?
임금체불 소송 중 점장 본인에게 한차례 전화와 첫번째 문자 이후 근속기간이 긴 다른 편의점 직원의 전화를 두차례 받지 않자 다시 위협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고용노동부의 출석을 거부하며 임금체불금을 주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문자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소송 중 처음 소송 사실이 점주에게 전해졌을때
자신의 혈압사진과 함께
자신이 고발 사실을 듣고 공황장애 때문에 응급실 갔다가
입원해야겠다며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가게에 못 가는 것의
책임을 진단서를 갖춰 나에게 책임을 보내겠다는 내용과
자신이 잘못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와야지 자신은 저와의 약속을
지킨 것을 인정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내용으로는
임금체불금을 반 정도의 금액만 변제할 수 있음을 담당자에게 전해듣고, 담당자를 통해 가족과 상의 후 임금체불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면 형사나 민사로 갈 의향이 있음을 전달한 이후
자신의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피를 흘리는 사진과 함께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은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랑 상의한 일이라고 들었으니
조만간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부모에게 전하라는
문자와 함께 이력서에 기입된 주소가 맞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 만약 이 일로 어머니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보내진 문자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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