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사건 합의 중 점주 배우자에게 "입을 찢겠다"는 보복 협박을 당했습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으로 전 편의점 점주를 고소하여 현재 점주는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하고싶다고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저는 초반에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점주 경찰 조사 직후), 제가 합의 관련 문자를 보내자 점주의 배우자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내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이고 처벌을 피하기어렵다. 합의를 바란다라고 문자를 보낸적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 당사자인 나에게도 처벌되는 법률이 있나요?
협박 내용: 비아냥거리며 "입을 찢어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직접 문자를 보냄.
이후 태도: 협박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너에게 할 사과는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는 상황임.
현재 대응: 단순 협박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질문 사항]
이 경우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범죄) 적용이 확실히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과를 거부하고 "입을 찢겠다"는 식의 구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실제 선고되는 형량(징역형 가능성 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점주(배우자)의 원래 사건 재판에도 이 협박 사건이 가중 처벌 사유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 협박죄 모두 성립이 되는지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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