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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06.12

산재 인원 평균임금 산정 시 퇴사로 인한 연차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산재 발생일 2023.05.18인데 퇴사를 2023.05.30에 하셨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23.05.17까지인데

퇴사하시면서 연차 수당을 받으셨는데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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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인데 퇴직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5월 18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시에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를 임금총액에 포함해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