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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솔개10
현명한솔개1019.04.24

사이닝보너스(1년단위)의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자A가 입사시 책정된 연봉 외에 '1년간 근로의 조건'으로 2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동의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삽입하여, '1년이내 퇴사시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급여와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도 받아두었습니다.

근로자A가 3개월정도 근무 후 자의퇴사를 하려고 할때 남은 9개월치의 사이닝보너스를 급여공제하려고 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공제하면 노무적인 이슈가 없을까요?

급여를 감액(공제)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네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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