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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66
유능한백로6623.05.16

셀프로 부동산 계약 거래를 할수 있나요?

자동차 거래는 개인간 거래가 되는데

부동산 매매도 개인간 할수 있나요?

아니면 꼭 자격이 있는 공인 중개사를 껴서 거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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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양 당사자끼리 쌍방계약을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등기할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를 끼는 겁니다.

    중개사가 단순히 싸인만 해주고 연결만 해주는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로 아는 사이끼리는 쌍방계약해도되지만, 모르는 사이라면 안전하게 중개사 끼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개인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리스크는 양측 당사자들이 부담하셔야겠죠?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도 개인간 직거래 가능하며, 해당 계약상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하는 이유는 거래과정상 중개업무를 통해 고가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 매수매도자의 연결 및 거래편의성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딜러를 통해 개인간 거래를 하는것처럼 말이죠.

    단, 임대차시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대출승인도 어렵다는 뜻이고 결국 대출을 원할 경우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거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개인간 직거래가가능합니다.

    개인간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개인이 준비하고 신고하고 하는 일을 하자없이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간 직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보다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또한 자동차와 같은 동산과 같이 개인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란 재산의 비중이 높다보니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전문가 즉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