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신규 계약 관련 문의
중간정산시 월세 신규 계약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적어도 상관없나요?
월세를 새로운 곳으로 이사간다면 자격요건이 필요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 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입자(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세 보증금(금액은 상관 없음) 납부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이면 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 회사의 재량이므로 먼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단정산은 1회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