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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태양새274
당직 근무시 1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2~13 / 18~19 / 24~04
이렇게 6시간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했을때
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단직 근로자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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