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가요?

2019. 04. 18. 10:3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유급휴일)은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2가지뿐입니다. 이 날들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이외에 당사자간 약정하는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위 주휴일에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4. 통상임금에는 보통 우리 알고 있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이 기본급 안에 포함됩니다.

  5.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지급하는 0.5배의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임금입니다. 주휴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이 날에 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주휴수당)+(8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4.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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