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지출법 문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금 지출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며 퇴직금은 어떻게 지출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일정 %로 정해진것이 아닌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등을 통하여 계산되어 복잡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네이버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RP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계좌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