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RP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계좌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