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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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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출법 문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금 지출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며 퇴직금은 어떻게 지출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일정 %로 정해진것이 아닌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등을 통하여 계산되어 복잡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네이버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RP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계좌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