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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소명절차, 해고 서면통지 순서 및 시기 질문

근로자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인사팀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 발생(당연퇴직)

2. 해고에 대한 소명절차(서면, 구두)

3. 해고 시기 및 사유 서면 통지

4. 해고 통보

이 순서가 맞을까요??

그리고 소명절차와 해고 시기 및 사유 서면 통지는 실제 해고일로부터 몇일 전에 시행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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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리합니다.

    조사 – 징계위원회 – 해고 통지(사유 및 시기 명시)

    해고 통지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