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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매281
굉장한참매28121.03.17

블로그대행사가 다른대행사에 제 아이디와비번을 넘겼습니다

계약서는 저렇게 해서 계약을하였는데

제아이디와 비번을 협력하는마케팅회사에 제공을하였다하네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른분에게 다시 판매하고 그분이 다시 또 판매를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매하신분이 연락을해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파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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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약정 해제 사유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바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블로그를 대여 받은 자가 타인에게 해당 정보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은 없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나 실제 현재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위 계약 제3조 1항의 위반 등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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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을)이 아이디와 비번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갑)에게 양도금지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 여지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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