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약정 해제 사유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바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블로그를 대여 받은 자가 타인에게 해당 정보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은 없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나 실제 현재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위 계약 제3조 1항의 위반 등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