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대행사가 다른대행사에 제 아이디와비번을 넘겼습니다
계약서는 저렇게 해서 계약을하였는데
제아이디와 비번을 협력하는마케팅회사에 제공을하였다하네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른분에게 다시 판매하고 그분이 다시 또 판매를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매하신분이 연락을해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파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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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약정 해제 사유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바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블로그를 대여 받은 자가 타인에게 해당 정보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은 없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나 실제 현재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위 계약 제3조 1항의 위반 등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을)이 아이디와 비번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갑)에게 양도금지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 여지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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