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여부
기본급 200만원 +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으로 총 220만원 인데
여기서 기본급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미달인데
식대가 포함되서 미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ㅏㄷ.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까지 합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주 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나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1%인 20,10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보통 통상임금항목이며, 이를 포함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220만원에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2023년 기준 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