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트럭을 몰고가다가 담벼락을 부딪히는 사고가

지인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남의집 담벼락을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 정작 운전자 본인은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인적피해는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데 뺑소니로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재물손상에 대해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며 앞으로는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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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사상죄이며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파손된 경우 물피 도주의 처벌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담벼락을 충격한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단순히 담벼락만 훼손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행정 처분으로 과태료와 벌점만 부담하면 되고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사고정도로 보아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것을 알았다고 볼수 있다면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