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문회의 sk회장이 안나오던데 상관없나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 개인정보 유심정보 유출관련 청문회의 최고 총수를 출석요구 했는데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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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석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문회 출석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