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발 환불규정이 매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풋마트에서 아버지 러닝화를 샀는데 나이키 270으로 구매하여 집에 오니 그 신발은 남성용 270이 아닌 여성용 275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잘못주신거 같다고 말하니 남여공용이라 상관없고 똑같은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여성용과 남성용은 다른 제품이라고 하셨고 매장으로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남여공용이라는 말을 하며 상관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살려고 했던 제품과 받아 온 제품이 다르다고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되지않나요?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지만 강제성이 없어 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환만 하던지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추천하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발환불규정이 매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장마다 규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한다면 본사 규정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본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