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데요
계속 1-6월 1기 신고 하고 7-12월 신고 이렇게 6개월단위로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기예정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부가세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9월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이며, 예정신고를 하려면 사업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1/3 미만이거나, 휴업, 조기환급 등의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조기환급, 직접 계산한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2025.07.01.~2025.
09.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사유(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
발생시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4.12.31 개정)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세무사 주 :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013.06.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2013.06.28 개정)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대로 납부를 합니다. 단, 이번 3분기(7,8,9월)의 과세표준이나 매출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