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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고상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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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데요

계속 1-6월 1기 신고 하고 7-12월 신고 이렇게 6개월단위로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기예정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부가세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9월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이며, 예정신고를 하려면 사업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1/3 미만이거나, 휴업, 조기환급 등의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조기환급, 직접 계산한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2025.07.01.~2025.

    09.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사유(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

    발생시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4.12.31 개정)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세무사 주 :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013.06.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2013.06.28 개정)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대로 납부를 합니다. 단, 이번 3분기(7,8,9월)의 과세표준이나 매출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