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 명의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진행 중인 무단점유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철거, 방해배제청구라면 권리자가 매수자로 바뀌므로 절차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사람으로서 승계참가를 하거나, 기존 원고와 매수자가 협의해 소송인수, 청구취지 변경, 소송위임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매수자가 현 상황을 알고 매수한다면 매수계약서에 현재 무단점유 소송 진행 중인 사실, 사건번호, 점유 현황, 판결 결과와 명도 지연 위험을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한다는 점, 매도인은 관련 자료 제공과 소송 협조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잔금지급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을 누가 계속 수행하고, 소송비용과 승소 후 집행비용, 점유자로부터 받을 부당이득금 귀속을 누구에게 할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