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미성년자 무보험 운전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달 전쯤 검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가해자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형사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곧 조정실에서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미성년자라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끝내 받지 않아서 불성립의견으로 검사실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