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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도는돌고래

돌고도는돌고래

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미성년자 무보험 운전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달 전쯤 검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가해자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형사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곧 조정실에서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미성년자라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끝내 받지 않아서 불성립의견으로 검사실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은 시도할 수 없고 추후 공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진행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이상 다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