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미성년자 무보험 운전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달 전쯤 검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가해자 부모의 연락처는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형사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곧 조정실에서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 측에서 '미성년자라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끝내 받지 않아서 불성립의견으로 검사실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조정까지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기 형사합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후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합의금(치료비 포함)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가해자측에서 별도로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측에서 이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수는 있으나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CC에 따라서 미성년자도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할 수있는데, 그 마저 하지 않고 친구랑 같이 운행 중 낸사고라면, 부모의 케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면, 소송이란 부분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시고, 검찰청에 재조정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닌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한 선택사항이라서 피해자가 할수 있는게 크게 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게 최선입니다.
아울허 현재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해자와 형사합의한 형사합의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가해자측이 형사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이 처벌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측에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넣을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그 형사 처벌이 실형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가해자측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으나 개인적인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며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은 결국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충분한 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