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4월중 퇴거할 예정인데 입주할 집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퇴거확인서를 요청했다며 대출실행일 전까지 꼭 떼달라하십니다…대출 실행일은 3월 초고요..
퇴거하기전인데 떼달라하는 것도 이상할뿐더러..
소장님께서는 퇴거확인서라는 문서 자체가 없다시며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하기때문에 떼주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지금껏 전출자들 중 퇴거확인서를 요청하는 분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퇴거확인서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하는 서류인지..
관리사무소가 떼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집매매 시 은행에서 퇴거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이런쪽에 무지하여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자세히 나오는 게 없어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