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약간달달한장수풍뎅이
올해 2월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과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 지질 않네요. 서비스 센터를 부르려고 하는데.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입주한지 2년된 신축 아파트이고,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올해 2월에 이사 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다른바, 2월에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으로 보아 사용과실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낮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