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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비싼토끼
3월 30일에 소장 접수하여 피고 주소로 4/20일에 발송되었다가 피고 가족이 피고에게 4/23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행도 되지않고 5월 20일에 지정서 체출 해달라고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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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한달이 넘도록 기일지정이 안되었다면 해당 재판부 사건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언제 기일이 지정될지는 해당 재판부 실무관과 소통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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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사건 진행에 대해서 직접 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송달을 받고도 1달 가까이 어떤 조치가 없다면 기일 지정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