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허리 수술로 인해 보호자(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회사에는 얘기를 안했는데
가족돌봄 휴가라는게 제 휴가와 관련 없이 따로 더 나오나요?
제가 저번달에 있는 휴가 없는 휴가를 다 끌어다 써버려서 남은 휴가가 없는데,
아버지 간병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제 남은 휴가가 없어도 얼마나 나올수있는지 ,
나온다면 무급인지 유급인지, 바로 쓸수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인의 연창유급휴가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연간 10일이며 무급입니다.
이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하면 사용자는 바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제도로서 요건 충족 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직 사용희망일 30일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5.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