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 매장 폐점으로 인해 타 매장으로 전배가 되었습니다.

폐점 결정 후 전배 이야기가 나올 당시 회사 측에서는 전배 시 "기존 근로시간 및 근무 요일을 최대한 유지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망설임 없이 전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근로 조건: 토·일 (15:00~22:00) + 월·화·수 (16:00~22:00) / 수요일 격주 휴무 (22시 마감)

이였으며 오늘 전배된 매장으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직원분께서는 "혹시 폐점일에 ㅇㅇ님께 이야기 들으셨나요? 개강하면 주말로 이동을 하고 싶다고 듣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알바를 받게 된 입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월~목 마감이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 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매장에 필요한 인력이 우선이라서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바꾸셔야 할 거 같아요."

라고 말씀 하셔고, 저는 전배 전 기존 매장에서 직원과 면담 시 개강을 하게 된다면 주말 마감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개강 시 주말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봤을 때 그건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는 오늘 처음 본 상태였고, 제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쉽사리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소정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 조건: 월·화·수·목 (16:00~23:00) (23시 마감으로 변경 및 주말 휴무로 변경) 이였으며 일정 변경 시 변경 사유를 직원분께서 '상호 합의에 의한 매장 스케줄 변경'이라고 적고 사인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녹음 기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목요일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기존 근로 계약 조건을 유지해주겠다고 하여 전배를 온 것이고 기존 요일로 근무를 하고싶다고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불가능 할것 같고, 목요일을 아예 빼고 월, 화, 수로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근무시간인 29.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퇴사 시 퇴사 사유도 개인사유(자진퇴사)로 적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녹음본이 남아있습니다.

1.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퇴사시 계속해서 자진퇴사로 적으라 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3. 월~수로 근무하는것에 서명하는것이 좋지 않으며 그렇게 말씀하실시 그냥 퇴사를 바로 하는것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전배의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왕복)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입증자료의 구비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3. 1번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 1호 가목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하는 상황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라 기재했더라도 녹취록을 근거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불리한 조건 변경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은 '개별적 합의'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고 기존 계약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적을 것을 강요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확인청구'를 하거나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