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페점 후 전배 시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기존 매장 폐점으로 인해 타 매장으로 전배가 되었습니다.

폐점 결정 후 전배 이야기가 나올 당시 회사 측에서는 전배 시 "기존 근로시간 및 근무 요일을 최대한 유지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망설임 없이 전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근로 조건: 토·일 (15:00~22:00) + 월·화·수 (16:00~22:00) / 수요일 격주 휴무 (22시 마감)

이였으며 오늘 전배된 매장으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직원분께서는 "혹시 폐점일에 ㅇㅇ님께 이야기 들으셨나요? 개강하면 주말로 이동을 하고 싶다고 듣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알바를 받게 된 입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월~목 마감이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 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매장에 필요한 인력이 우선이라서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바꾸셔야 할 거 같아요."

라고 말씀 하셔고, 저는 전배 전 기존 매장에서 직원과 면담 시 개강을 하게 된다면 주말 마감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개강 시 주말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봤을 때 그건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는 오늘 처음 본 상태였고, 제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쉽사리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소정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 조건: 월·화·수·목 (16:00~23:00) (23시 마감으로 변경 및 주말 휴무로 변경) 이였으며 주소정 변경 시 변경 사유를 직원분께서 '상호 합의에 의한 매장 스케줄 변경'이라고 적고 사인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녹음 기록 되어있습니다.

면담 시 일정 변경이 크게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였던 자료와 주말에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한 자료가 면담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위에 대화 내용들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1.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2. 주소정 변경 신청서에 서명을 한 상황인데 이 변경 건이 자진퇴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지, 녹음 파일로 이를 번복/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렇게 적으라고 한 내용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

3. 회사가 끝까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경우 위 녹음 파일과 면담 기록, 기존 다니던 매장의 직원분께서 협조해주실 시 회사측에서 근무조건을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전배를 해주겠다는 내용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위 내용들로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 자격)로 정정 승인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되거나 변경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은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강요와 압박한 상황을 녹음한 자료를 통해 번복할 수 있습니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전배로 핵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변경신청서에 서명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종용의 여지가 있다면 효력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3. 녹음파일, 면담기록 등을 확보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상실 사유 정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