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롤(랜덤하게 5명씩 팀을 이루어 하는 게임) 게임중에
상대방이 제닉네임 + 몇컵?
ex) 제리 몇컵?
이렇게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몇컵"이냐고 묻는 발언은 신체사이즈(가슴)에 대한 물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