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지연명부에서 공유지분할할경우
토지가 일단 하나로 묶여있는데
토지중 길부분을 매매하였습니다
공유지연명부에 매수인이 함께 있구요
매수인 특약에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유지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유지 분할할경우 맹지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이럴 경우 공용도로 사용하게 된경우
지분을 50프로를 받아야하는건지
토지사용승락서 또한 받아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도로로 공유지분할을 할 경우 그 공용도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을 하고 소유권을 넘긴다고 해도 일부 지분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설사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확인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