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맹지도로부분을 매매 후 사유지도로 공유지분할
맹지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
맹지도로부분은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또 건축인허가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기로 하였고 토지사용승락서도 미리작성해주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맹지도로부분을 공유지분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부분 1평과 자기네 맹지부분도로 1평씩 교환하시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공용도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땅을 팔았는데 지분 1평과 저희 도로부분을 1평을 내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맹지도로부분에 공유지분할을 해줄경우 저희가 공용도로로 사용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지분을 받아야하고 토지사용승락서와 ,주위통행권등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부분을 얼만큼 넘겨줘야하는지 안넘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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