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로부분을 매매 후 사유지도로 공유지분할
맹지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
맹지도로부분은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또 건축인허가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기로 하였고 토지사용승락서도 미리작성해주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맹지도로부분을 공유지분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부분 1평과 자기네 맹지부분도로 1평씩 교환하시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공용도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땅을 팔았는데 지분 1평과 저희 도로부분을 1평을 내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맹지도로부분에 공유지분할을 해줄경우 저희가 공용도로로 사용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지분을 받아야하고 토지사용승락서와 ,주위통행권등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부분을 얼만큼 넘겨줘야하는지 안넘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맹지 도로 부분을 매매하였고,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맹지 도로 부분을 공유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용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