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리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체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공유지분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L매매계약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별첨도면의 도로부분을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인접토지를 건축허가신청시 상기 토지중 별첨도면의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조건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준다
공유지 연명부에 저희아빠와,매수인이 같이 있습니다
매수인한테서 도로포장한 곳이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지목변경과 별첨도면에 공유지분 정리를 법무사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공유지분 정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건축인허가도 안나고 어떻게 도로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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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체 면적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약 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별첨 도면의 도로 부분을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인접 토지를 건축 허가 신청 시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에 조건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합니다.
공유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공유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인허가 시 도로로 사용할 부분에 대한 지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분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