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빌라 감정가를 집주인이 정하는건가요??
제가 신축빌라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넣었는데
이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빠꾸가됐대요
그 이유가 감정가와 전세가가 똑같아서라는데
허그에서 이번에 정책이 바껴서
감정가가 전세가보다 10프로가 더 높아야 가입이 된다더라구요
현감정가는 반년전쯤 책정된 금액인데
약 3천만원을 올린 금액으로 재평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감정가가 집주인 맘대로 올린 금액으로 재평가 신청한다고 그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이미 나온 감정가가 있는데 올리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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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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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종합 유추해서 답변힙니다.
임대인 주인이 감정가를 책정해서 보험회사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때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가가 집주인 맘대로 올린 금액으로 재평가 신청한다고 그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아닙니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며 감정평가사들이 지가와 건물가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