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감정가를 집주인이 정하는건가요??
제가 신축빌라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넣었는데
이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빠꾸가됐대요
그 이유가 감정가와 전세가가 똑같아서라는데
허그에서 이번에 정책이 바껴서
감정가가 전세가보다 10프로가 더 높아야 가입이 된다더라구요
현감정가는 반년전쯤 책정된 금액인데
약 3천만원을 올린 금액으로 재평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감정가가 집주인 맘대로 올린 금액으로 재평가 신청한다고 그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이미 나온 감정가가 있는데 올리는게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