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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산뜻한두부김치

대체로산뜻한두부김치

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제가 몇달전 친구가 산 대성패스를 20만원에 혼자쓰겠다 확인받고 양도받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대뜸 자기도 써야된다면서 20만원을 맘대로 주고 몰래 계정 비번을 바꾸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쓰던대로 대성패스를 쓰려면 55만원이 들어서 35만원에 손해를 혼자 부담하게되었습니다 ㅠㅠ

이런경우엔 35만원을 그 친구에게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gpt는 소액결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확실치 않고

신고도 처음이라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게 고소가 되나요?

2. 된다면 어떻게 뭘로 고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접속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이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