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당했는데 혼자 고소가능한가요?

뭔 이벤트당첨됐다고 5만원선입금해주면 500플러스알파로 준다고해서 입금했거든요? 상대가 추가금 25만원달라길래 입금했는데 잘못된 계좌에다가 보낸거에요.. 그래서 또 25만원 보냈는데.. 이번엔 인증서오류?때문에 50만원 더 달라길래 진짜 돈 없다하니깐 차단하고 도망갔는데...이거 고소가능한가요? 고등학교2학년이고요.. 총 55만원 털렸어요. 고소한다면 부모님이 아셔야하나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혼자 고소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소하는 경우, 진행경과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갑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반드시 부모님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로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것이고 이후 피해 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