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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계약 변경 및 계약갱신청구 가능 여부 확인 요청

현재 전세로 2년이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때 전세 →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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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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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과 조건의 협의는 별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내가 이 집에 더 살게 해달라.

    이 부분은 주인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다른 조건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조건들 중에 임차료의 인상만 최대 5%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이 목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청은 해보시고 협의 해보실 순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거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계약 연장의 개념 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동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전세금/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환산된 보증금 및 월세에 5%까지 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내가 이것을 사용할테니 월세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즉 별개이며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우선 월세 변경이 되는지부터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임대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증금 내줄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된다고 했을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경우 월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것 입니다.

  • 현재 전세로 2년이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때 전세 →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조건은 "임대인과 동의"가 우선입니다. 이 부분만 결정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더 갱신하는 것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조건이 바뀐다면 계약갱신청구와 무관하게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월세전환 요구등을 거절해도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임대차 이후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원할 경우 만기 6~2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