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계속 보는 사장님한테 보지 좀 말라고 따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ctv 자꾸 보고 감시하는 사장님한테 뭐라 따질 수 있나 궁금합니다.
처음에야 상관없었는데 오늘
"집사람이 cctv 보고 나한테 노발대발 해서 전화했다. 주방에 친구를 데려왔냐?" 하시더라고요.
오늘 서울 볼 일 있대서 ㅋㅋㅋㅋ 친구 불러서 설거지 부려먹고, 커피 내리는 법 알려줬는데
(해당 건은 월요일에 허락받았고 그 당일에 했어야했는데 이른 퇴근 당해서 친구가 오늘 재방문했습니다)
머라머라 자꾸 혼나서 삔또 상한 김에 질문해봅니다.
빼빼로과자, 오레오과자, 계란과자
다 유통기한도 지난 거 쓰는 주제에
자기도 아니고 집사람이 cctv를 보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 상황이 심히 좀 그렇네요 ᆢ.
원칙적으로 CCTV에 의한 감시나 근태관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이 감시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활용하여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한 감시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목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고유 목적에 따라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 정도는 cctv를 통해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와 재난 방지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