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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밝은들소295
밝은들소295

피부양자 자격 박탈 예정 문자왔습니다만..

저는 연소득도 2천 400정도이고..

주택도 없어서 임대소득을 받고있는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것도 아니거든요?

재산이 정말 없어요..차도없구요 땅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

동생이 반찬가게한다고 삼촌한테 몇천 받아서(빌린돈이라 갚아야합니다..) 가게 차리긴했지만 그거때문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개업하신 가게 때문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하고 매출이 전혀발생하지 않을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이고, 연 소득이 2천4백만원으로 잡힐 경우에는 월 2백만원씩 받는 다는 것이므로 충분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의 도표로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였다면 피부양자는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정확한 산정문의는 관할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