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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황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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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와서 보니 방충망 8개가 모두 다 찢어져있어요. 임대인에게 수리/교체를 요구했는데 임대인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사전 기존 파손된 방충망 8개에 대한

방충망 수리/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해주겠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방충망이 찢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보수청구 또는 보수비용에 대한 청구가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충망 역시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