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와서 보니 방충망 8개가 모두 다 찢어져있어요. 임대인에게 수리/교체를 요구했는데 임대인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사전 기존 파손된 방충망 8개에 대한
방충망 수리/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해주겠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방충망이 찢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보수청구 또는 보수비용에 대한 청구가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충망 역시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