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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가사조사관과 대면은 무조건하는건가요?

이혼소송중 가사조사관과 대면하는부분이있던데

이부분은 무조건 상대방과 대면해서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말빨도없을뿐더러 당황하면 제가 말이안나오는데....

반면에 상대방은 너무 말빨도좋고 당황해도 요리조리 잘말하는편이라

제가 너무 불리하게적용될거같은데요....그게아닌데도 상대방말들어보면

저도 그런가보구나할때가 많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명령이 있는 경우 실시하고, 대개 쌍방조사가 기본이나 가정폭력이 있었다든지 사유를 들어 각자 조사를 요구해 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면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분리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대면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조사관과 개별적으로 상담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하여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사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거부사유에 대해서 잘 소명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