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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0.09.05

도로에서 개와 부딪 쳤는데 차량이 손상됐다면 어떻게하죠?

어제 밤에 떠돌이 개를 차로 쳤는데요 어두운 도로라 안보였어요 개도 검은색이였고 개는 깨갱거리면서 도망갔어요 차도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한테도 미안하고 새차에 흠집도 속상하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낮에 도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친게는 안보이더라구요 마음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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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는 것 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 주인이 있다면 강아지 치료비 등을 자동차 보험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보이면 어쩔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흠집의 경우 견적을 내보시고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할때의 할증 부분을 고려하여 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기견이라면 특별히 해당 유기견의 소유를 알기는 어려운 점 및 동물보호법에서

    과실에 의한 동물의 상해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