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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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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얼마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게차 사고가 난것 같은데요. 지게차사고로 공동대표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보상은 어떻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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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대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단독대표던 공동대표던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게차 사고를 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에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특례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므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손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나 장례비, 기타 사규에 따른 위로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배는 지게차 관리 등 사건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공동대표님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산재에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 및 민사를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