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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근로계약종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인데 제가 뭘 실수해서 짤릴것같기도해요

저도 짤리게 되면 일을 구해야하는데

계약만료되기 한달전에 담당자분께 제가 먼저 물어보고싶거든요(항상 뭐든 준비하는..)

계약 만료되는지, 계약연장할수있는지


어떻게 물어봐야 이상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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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되기 한달전에 담당자분께 제가 먼저 물어보고싶거든요(항상 뭐든 준비하는..)

      계약 만료되는지, 계약연장할수있는지

      -> 문의하신 경우, 사실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예정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후를 준비하여야 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갱신 또는 자동연장규정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 배려 등을 위해 갱신여부는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이 미리 사용자에게 계약갱신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