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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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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체불 월급정산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2개월 입금체불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급도 못줄거 같아서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주에 사직서를 쓸 예정이며,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간이대지급금신청시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남은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다 소진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남은10일 연차를 쓰고 그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나 최대 한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