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급체불 월급정산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2개월 입금체불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급도 못줄거 같아서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주에 사직서를 쓸 예정이며,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간이대지급금신청시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남은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다 소진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남은10일 연차를 쓰고 그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나 최대 한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