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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알뜰한조롱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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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면 죄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아가요?

길거리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마셨다면 죄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요?

위 신용카드로 맥도날드에서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해서 받아 먹은 경우는 죄는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