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