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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4.03.24

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어떤사람이 길어서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자기카드같이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어떤죄명으로 처벌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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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되고 사기죄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카들 주워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문제되고, 합의하여도 처벌받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