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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지 후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되어 채용내정자에게 채용을 취소하면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었으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성격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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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