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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이력서에 400 정도 거짓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입사를 하였고 원천징수를 제출 하라는 말이 없어 1년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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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실 정도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연봉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회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처벌까지는 받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라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 수준이 채용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